전국 다중시설 100만곳 영업제한 해제…직계가족은 ‘5인 모임’ 가능

거리두기 단계 하향…수도권 다중시설 매장내 영업·전국 유흥업소 밤 10시까지 허용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방역 수칙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구상권 청구 강화
중앙중앙사고수습본부

2021.02.13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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