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무제한토론 강제종결 방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 의원,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선택하는 최후의 저항수단인 무제한토론이 보장되어 소수 의견도 존중되기를 기대해...”

2021.02.09 1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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