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무제한토론 강제종결 방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2.09 1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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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선택하는 최후의 저항수단인 무제한토론이 보장되어 소수 의견도 존중되기를 기대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은 9소수당의 합법적인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으며이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거대 다수당이 무제한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무제한토론의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이상에서 재적의원 3분의 이상으로 강화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무제한토론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자 했다.

 

이 의원은 거대 다수당에 의한 무제한토론 강제 종료는 또 다른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선택하는 최후의 저항수단인 무제한토론이 보장되어 소수 의견도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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