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조건부 1주택자, 주담대 한도 그대로…소급적용도 안해”

“임대등록제도 개편, 적법 사업자 피해 보지 않게”
“임대차 3법, 집주인의 거주이전 자유 침해 안해”

2020.07.27 13: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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