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등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 지방세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 지방세 탈루 증빙 자료 제보한 민간인에게 4,000만 원 지급
- 숨은 세원 발굴 한 의왕시 공무원 두 명에게 각각 500만 원, 193만 원 지급
○ 조세정의 실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요청

2020.04.07 12: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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