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전국 동시 실시

  • 등록 2020.01.06 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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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허정태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1.7.()부터 3.20.()까지 전국 ··동에서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

한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20193분기 사실조사 (’19.8.5.9.27.)   시 사망의심자   52,963명 중 2,961(5.6%) 거주 확인, 49,699(93.8%) 사망 말소, 303(0.6%) 주불명 등록, 100세 이상 고령자 8,142명 중 4,875(59.9%)

주 확인, 1,115(13.7%) 사망 말소, 2,152(26.4%) 거주불명 등록 조치 


주민등록 자료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오는 415일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7.~3.20.) 에 거주지 읍··동 주민

터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

조하면서,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이·통장의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

.”라고 말했다.

 

허정태 기자 ds5ju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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