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

  • 등록 2019.08.28 0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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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치 종합소득세 287만 4696원 개각 발표 이후 이틀에 걸쳐 납부
- 세금 체납 경력 질문에 ‘해당 없다’ 고 거짓답변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2012년도 이후 4년 치 종합소득세를 장관 후보자 임명(2019.8.9.) 직후지각 납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옥 후보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2012년 등 4년 간 종합소득세 287만원을 8월 9일과 8월 19이틀에 걸쳐 납부했다.

 

이정옥 후보자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 2012년도 종합소득세 122,646원 19.8.19 납부

- 2013년도 종합소득세 128,809원 19.8.19 납부

- 2015년도 종합소득세 2,617,814원 19.8.9 납부

- 2018년도 종합소득세 5,427원 19.8.9 납부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인쇄자문비용을 지급한 업체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뒤늦게 파악해 납부했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후보자 측이 신보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이 없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입각하기 위해 일종의 입각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엄중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에 거짓이 있었다면 그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탈세와 거짓 자료제출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27

국회의원 신보라

이용진 기자 tigermu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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