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카드 결제 서비스 전면 시행

  • 등록 2019.06.27 1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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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제‧증명 및 대형폐기물, 농지원부 등의 민원서류에 대해 1000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카드결제가 가능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7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56종의 민원서류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각종 제‧증명 및 대형폐기물, 농지원부 등의 민원서류에 대해 1000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예산군은 본청에서만 카드 결제 서비스가 시행됐으나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현금 납부 불편을 해소하고자 12개 전 읍‧면까지 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했다.

 

 결제 가능한 카드는 신용카드‧체크카드‧삼성pay이며 농협, 국민, 삼성 등 주요 8개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민원서류 수수료 카드 결제 시행으로 민원인들이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거스름돈의 미취급으로 대기시간이 단축돼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고객 감동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용렬 기자 yang88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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