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19.06.07 0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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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2.41%상승,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관내 토지 25만 7664필지에 대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예산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2.41%(전국평균 8.03%) 상승했으며 군청 민원봉사과읍․면행정복지센터군 홈페이지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우편의 경우 민원봉사과 제출일사편리(www.kras.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감정평가사의 검증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말까지 토지소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7월 31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041-339-7173, 717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렬 기자 yang88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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