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의원, 정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법안 발의

  • 등록 2019.06.03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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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매매강요로 재산적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한 법규 마련 -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포천·가평)은 공익목적

의 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일 대표발의 했다.

 

신도시 건설공공택지 조성 등 공익목적을 위한 개인 사유재산의 토지수용은 불가피하게 제

도적으로 강제성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지금 현재도 전국 도처에서 주택공사나 토지

공사를 통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고 있다.

 

공익목적의 토지수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목적을 위해 토지거래를 일방적으로 강

요하기에 강제적으로 소유권이 상실된다토지수용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정부의 공익사업을

위해 수긍해 왔지만최근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

한 토지의 수용 등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여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팔라고 하는 것은 사

유재산 침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라며또한“보상액수는 과거에 비해 현실화가 됐다고

하지만 문제는 보상액 자체보다 보상 후 과정에 있습니다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결국엔 보상

액의 60~80% 수준의 보상금을 받는 것이 됩니다결국 오랜 기간 주민들이 살아온 터전의 인

근 지역에 토지매입도 어려워 거주를 할 수 없는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익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개인 소유 재산을 포기해야하는 이주민

들의 재산권 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또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에 한해서

만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무성김종석박덕흠박완수박인숙, 원유철이명수이장

이진복정태옥최교일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이용진 기자 tigermu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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