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한다고?

  • 등록 2019.04.08 17: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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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계약 변경, 세입자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통곡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불안은 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처럼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이제는 임차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추가 내용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의 변경신고 의무화
- 2개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일원화
- 연 5% 이상 임대료 증액 불가 등 임차인 보호법 반영


양복순 기자 ybs62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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