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집중단속과 현장점검으로 성매매 등 여성폭력 근절해나갈 것 

  • 등록 2019.03.23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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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채탱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일선 경찰관서와 협업을 통한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보호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현장점검 시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역할 분담에 대해 사전논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협업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자 스포츠동아 <‘탐사보도 세븐’ 측 “10대 청소년과 성인들의 성매매 관련 내용 다룰 것”>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여가부에서는 ‘경찰청과 함께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성매매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지만, 경찰청에선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함.

② 정부의 단속 발표가 단지 ‘홍보’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2. 설명 내용

① 여성가족부(인권보호점검팀)는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합동단속‧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지역 관할 경찰서와 세부 협의를 거쳐 협업하고 있음.

합동단속·현장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협조하고 있으며,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고 있음.

② 여성가족부(인권보호점검팀)의 합동단속‧현장점검 결과발표는 성매매 등 여성폭력과 청소년대상 성매매 실상 등에 대해 국민에게 알림으로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높이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음.

여성가족부는 우리사회 성폭력, 성착취 문화 근절방안을 모색해 나가며, 경찰청·성매매피해지원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
양복순 기자 ybs62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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