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 확인 - 부산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19.01.13 17: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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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3.31. 76일간, 16개 구·군 전 세대 직접방문 실제 거주사실 여부 조사 ◈ 기간내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부산/문종덕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모든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등이다. 사망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115일부터 331일까지 76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

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읍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

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

,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구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당한 이익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2]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40(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3항 및 제24조제4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1(과태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5조 및 제5조의22·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6.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8(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2조의2(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5조 및 제5조의22·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5(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문종덕 기자 ibusan@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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