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보다 1~2살 많은 '한국식 나이' 바꿀까?

  • 등록 2019.01.04 2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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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의무화 '연령 계산·표시법' 제정안 '눈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일상생활과 법률관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연령 표기를 '만 나이'로 통일, 일원화하자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태어난 달에 따라 실제 연령보다 1~2살 많은 '한국식 나이'를 연령 기재상 일종의 '세계적 표준'인 만 나이로 바꿔 혼동을 막자는 취지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적어도 각종 기록상으로는 전 국민이 1~2살 어려지는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위원장)은 4일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생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선 일상생활과 법률관계에서 4 종류의 연령 계산 방식을 혼용 중이다.


일상에선 출생 시점부터 1살, 매년 새해마다 1살을 더하는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가 일반적이다. 법률관계에선 출생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가, 병역법 및 청소년법 등 일부 법률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가 사용된다. 


음력으로 전년도에 해당하는 양력 1~2월 출생자들은 전년도 출생자들과 같은 해 학교를 입학한다. 동급생보다 실질적으로 1살 어리다. 이른바 '사회적 나이'다. 나이로 정해지는 국내 특유의 서열문화에 따른 갈등, 연령 기재 및 전달의 혼선, 특정월 출산기피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 출생한 날부터 계산한 연수로 연령을 표시 하고 1년을 채우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을 경우 개월 수를 병기하도록 했다. 이를 테면 현재 31세인 경우 30년 6개월로 표기하는 식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공문서는 만 나이 방식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부득이 세는 나이로 연령을 표시할 때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만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 방법을 국민들이 사용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권장하는 조항도 담았다.


황주홍 의원은 "전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해온 남북한,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 중 한국만 아직까지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모든 분야에서 일원화된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는 방안을 공론화해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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