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AED 의무설치기관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등록 2018.12.08 22:45:49
크게보기

위험에 대처하는 응급상황별 처치방법과 대처능력 향상

[구미/김근해기자] 구미시는 구미보건소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과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으로 실질적으로 24시간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아파트관리소장 등 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이 필요했다.

 

이날 교육은 보건소 응급의료담당자에 의한 현명한 응급실 이용방법과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해 응급상황에 대처능력을 향상했다.

 

또한 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도 지원하여 심폐소생술에 대한 현황, 필요성, 심폐소생술과 AED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교육과 심폐소생술의 순서, 방법, 횟수와 주의사항에 대한 실습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지침과 보고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구미시 보건소장은 세상에 만약은 없고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에 대처할 수 없다라고 하며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심폐소생술과 AED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근해 기자 kghsambo@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