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발급때 문자서비스 인터넷 신청도 가능

  • 등록 2016.02.29 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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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민원24’ 통해…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후 서비스 신청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행정자치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을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해 가족·수임자·이해관계인 등 제3자가 본인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사전에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SMS)로 열람·발급사실이 전송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상헌 기자 bsg4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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