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署, 신변보호 대상자 호신용 스프레이 배부

  • 등록 2018.09.11 2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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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예산/한용렬기자]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 금일부터 재고 소진시까지 강력범죄 및 성범죄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제공한다 .


경찰서장의 소지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호신용 스프레이는 언제 어디서든 위기 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립스틱 사이즈로 간편하게 소지가 가능하며 이용 시에는 호흡기 계통을 자극하여 기침, 눈물, 콧물을 유발하여 눈을 뜰 수가 없어 손쉽게 위기상황에서 탈출이 용이하여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주진우 서장은 신변보호대상자로 하여금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범죄피해로 두 번의 눈물을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한용렬 기자 yang88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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