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유영재 기자] 부천원미경찰서(서장 우종수)는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하고 이를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속여 차량 대금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 A(26세, 남)와 B(20세, 남)를 검거하였고 이 중 팀장급 A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5. 12. 2. 피해자를 부천 소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만나 a차량을 280만원에 매매할 것처럼 속여 1차 허위계약 체결 및 차량대금을 선 교부받은 후 피의자A가 나타나 위 차량의 원차주로 행세하여 ‘추가 납입금이 있으니 이를 지급해야 차량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해 1차 계약을 단념하게 하고, 2차로 b차량을 2,031만원에 매매하였다.
수사결과 중고차매매 사기단의 범죄 행각은 치밀하게 계획된 지능형 범죄로 사기단 내 조직원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미리 짜여진 범행 계획에 따라 범행을 완성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 계약 후 피해자가 차량 대금 반환 요청을 하면 ‘변호사 통해서 말하자’,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취소는 안 된다’, 는 등의 말로 반강제적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중고차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고차사기 범행은 허위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므로 인터넷상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차량은 일단 의심을 해보아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차량 소유관계, 가압류, 저당권 등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거나 카히스토리(carhistory.or.kr)에서 차량의 사고이력·전손·침수사고 등의 조회를 미리 하는 것도 중고차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미 허위매물에 대한 차량대금을 교부하였다고 하면, 그 즉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위매물에 대한 계약서, 인터넷 상 허위매물 광고사진 등의 허위매물에 대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인천·부천 지역에 만연한 중고차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고차매매 사기 수사망을 확대할 방침이고, 추가 피해자 확인하여 피의자들의 여죄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