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416교과서' 활용 계기수업 교사 선언에 엄정 대응 방침

  • 등록 2016.04.12 1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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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지난 11일(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이하여 추모주간을 지정하고, 계기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추모행사를통하여 희생된 분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 조성 및 안전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할 시기에, 일부 현장 교사들이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소위 전교조의 ‘416 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하여, 17개 시·도교육청에 즉각 공문을 시행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선언에 참가한 교사 및 소속 학교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교육부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 학교의 학교장 및 교사에게 ‘416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금지, 강행 시 사안 조사 및 징계 조치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주지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소위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교육 집중 실천 주간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편향 수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교육부 보고 및 해당 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관련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11일(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해‘416 교과서’의 활용 금지 및 사안 발생 시 엄정 대처를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편향 수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책임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안예지 기자 mild1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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