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자 근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

  • 등록 2016.04.11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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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주)) 충청북도교육청은 당직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당직 후 익일 일부 휴무를 전일 휴무로 변경하고, 교육지원청의 재택당직 허용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재택당직 여부를 선택 할 수 있고, 재택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당직자는 다음날 전일 휴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은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용역경비 업체와의 인력경비 계약을 통해 긴급사태시 업무연락 등 대응조치와 화재예방 및 문단속 등 보안점검을 위해 일정시간 사무실에 대기 근무를 하도록 보안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당직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예지 기자 mild1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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