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성철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2.7 발효)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WTO 상품이사회에 4.6(금) 통보하였다.
*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국의 국내산업 피해를 이유로 공정 무역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①조치국의 보상 의무(8.1조), ②수출국의 양허정지 권한(8.2조) 등을 규정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2.1)시 美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비합치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우리 제품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근거하여 요청하였으나, 미측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하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함.
정부는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해당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8억불(세탁기 1.5억불, 태양광 3.3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해당 품목은 추후 통보하기로 하였음.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 8.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국이 조치 대상국의 양허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바,
* WTO 세이프가드 협정 8.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①절대적인 수입의 증가의 결과로서 취해지고, ②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동 협정 8.2조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3년간 적용되지 않는다(shall not be exercised)고 규정
정부는 향후 실제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