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취득세(상속) 미신고분 일제조사를 통해 세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장수군이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최근 2년간 상속이 개시됐으나 취득세를 미신고한 156건을 확인하고 1억1천만원을 부과해 세입을 확충했다.
이는 2014년부터 2015년 동안 사망 신고한 559건 중 취득세 미신고건과 상속재산이 있는 156건을 확인한 후 상속인 등을 일제 조사한 결과 자진신고 안내와 과세예고를 거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최훈식 재무과장은 “이번 취득세 부과는 납세자들의 가산세 부담 경감과 공평과세 및 세입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1건이라도 누수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주민들의 가산세부담 ZERO화를 위해 맞춤형 지방세 알리미제 운영, 신고·납부기간 사전 안내 및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안내문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