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업발전기금, 道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자 접수

  • 등록 2018.01.11 01: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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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연 이율 1%로 1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조건에 시설자금 최고 5천만원, 운영자금 최고 3천만원이다

[산청/송인용기자] 산청군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및 경상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청군발전기금은 연 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 조건이며
시설자금 최고 5천만원,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을 지원한다.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연 이율 1%로 1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조건에 시설자금 최고 5천만원, 운영자금 최고 3천만원이다.

1년 이상 지역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 등으로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사업은 쌀 생산 농업인 등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업 ․ 친환경축산 사업,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지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 한방약초산업의 생산 및 소비 ․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 복구 사업 등이다.

융자지원사업을 원하는 농가나 단체는 다음 달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대상자가 확정되면 3월 2일부터 NH농협은행 산청군지부에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송인용 기자 inyong8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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