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김동현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4일 신고된 전남 강진 소재 종오리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형 AI가확인됨에 따라, 전라남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1.4일(목)에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1.5(금) 00시부터1.5(금) 12시까지 12시간 동안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8천 개소*이다.
* (전남) 가금농가 8,138개소, 도축장 10개소, 사료공장 23개소, 차량 6,080대 등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