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상공인․영세기업 보호 위해 총력’

  • 등록 2018.01.01 0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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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추진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오프라인 신청접수의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8김포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했으며, 13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전담인력 지정 및 접수창구를 설치해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 영세기업 대상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인건비를 재정으로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20181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점사업인 만큼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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