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지난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양재동 311번지 일대 양재근린공원 지하에 저류시설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이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양재근린공원 지하에 집중호수시 빗물을 임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류시설(면적 3,300㎡, 용량 12,850㎥) 및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면적 4,150㎡, 주차대수 75대) 설치가 가능하게 돼, 양재2동 주민센터 주변지역의 수해예방 및 치수안전 확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성루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