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9월 재산세 730억 부과

  • 등록 2017.09.07 11: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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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9.30 토), 임시공휴일(10.2), 추석연휴로 납부기한 10월 10일까지 연장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65,364, 730억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47억원 증가(6.8%)한 것으로 주된 상승요인으로는 김포한강신도시 및 인근의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및 각 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201761일 현재 토지·주택의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20171010일까지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8()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 될 예정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기(CD/ATM)와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고지서)을 통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이 930(), 102(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로 인해 20171010일로 연장된 만큼, 납기를 혼동하여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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