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적정성 관리

  • 등록 2016.04.05 11:34:51
크게보기


(한국방송뉴스(주)) 5월말까지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한 공적자료 변동사항에 대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해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한다고 군위군은 밝혔다.

군위군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를 위해 진행되는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연계·반영해 실시한다.

537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확인조사에 따른 급여 변경자는 3월부터 급여가 변경되었으며, 자격변경(탈락)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 통지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소명)기간을 부여해 권리구제에도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적격자가 보호되는 사례, 복지재원이 누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맞춤형 복지서비스 행정구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황경호 기자 hkho1008@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