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펜션’ 미신고 숙박업으로 행정처분 절차 진행

  • 등록 2017.08.04 1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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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펜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미신고 행정처분 예정

(한국방송/한상희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제천 소재 ‘누드펜션’에 대하여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함을 밝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관할지자체(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하였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위 펜션은 ‘08. 5. 15.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11. 4. 25. 폐업신고서(자진폐업) 제출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모임 정회원이 되면 위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 및 연회비 명목으로 각 10만원, 24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펜션을 조사하는 관할(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 숙박업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정회원에 한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 펜션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여 관할 경찰서(제천)에 통보하였다.


위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제천시 보건소)는 해당 업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처분을 할 예정이고, 관할 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그 외 공연음란죄 등 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희 기자 u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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