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노루 북상,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 등록 2017.08.04 0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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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

(세종/최승순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읍장 양완식)은 제5호 태풍 노루(NORU)가 북상함에 따라 도로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불법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는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호우 발생시 침수로 인한 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에어라이트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공공목적을 제외하고 설치할 수 없다.


유재연 안전도시과장은“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순 기자 ikbn.biz@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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