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해야 할 7월 주요 시행 법령은?

  • 등록 2017.07.06 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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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공

1.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상향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60호), 7월 1일 시행)

2.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수의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24호), 7월 1일 시행)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일정기간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금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4552호), 7월 18일 시행)

4.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내진설계 정보를 확인·설명해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24호), 7월 31일 시행)

한상희 기자 u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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