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

  • 등록 2017.05.02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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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앞으로는 불공정행위를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재차 불이익을 가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 간 전면 제한하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식 명칭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그리고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 해 12월에 시행된 하도급법 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승순 기자 ikbn.biz@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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