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땅값 최고 12.4% 올라…전국평균 4.94%↑

  • 등록 2017.02.23 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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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4위
전체 67,094필, 평균 6.90% 상승


(경북/김근해기자) 전국 땅값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4.94% 오른 가운데 독도의 공시지가가 최고 12.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10만원으로 전년대비 12.24% 올랐다.


또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70만5000원,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235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22%, 11.90% 상승했다.


경북도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6.90%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4.94% 보다 1.96% 높았다.


하지만 전년 상승률(7.99%)에는 미치지 못했다.


시․도 상승률에서는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이 ‘톱3’에 랭크됐다.


경북지역 시․군별로는 영덕군이 11.80%로 가장 높았고, 예천군(11.71%), 울진군(11.46%), 군위군(10.87%) 등이 뒤를 이었다.


도내 상승 3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영덕군은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철도건설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천군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준공․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울진군은 신한울원전개발사업 등이 꼽혔다.


경북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 표준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1㎡당 1천230만으로 나타났고, 최저 표준지는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산141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10원이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6만7천94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근해 기자 kghsamb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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