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전국에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개시

  • 등록 2016.03.30 1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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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와 후보자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한국방송뉴스(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31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 전국 8만 7천여 곳에 일제히 붙인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 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짓 사실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4월 1일까지 제출받아 투표안내문과 함께 4월 3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유영재 기자 jae-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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