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등록 2017.01.12 0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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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

(경북/김진희기자) 

집중교체기간 : 2017. 1. 1. ~ 2. 28. (2개월)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 9. 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
                   에 대해 과태료 10만원 부과 예정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기존 주차표지판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 대리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신청 수령가능
                 (대리인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김진희 기자 kbo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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