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필요 인원 접수

  • 등록 2017.01.10 1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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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병무청은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기 원하는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31일까지 필요 인원을 신청받는다고 전했다.

사회복무요원을 배정 받기 희망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공공단체는 2018년도에 결원이 예상되는 인원과 신규 또는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사회복무포털(www.sbm.mma.kr) 사이트를 통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 급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에 활용계 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와는 달리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 할 수 있도록 지난해 보다 2개월 앞당겨 접수를 받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 위해 신청 방법을 서면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개선했다.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별 인원 배정은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정해 2017년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무기관에서 필요 인원을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희 기자 u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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