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 등록 2016.12.28 14: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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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국방부는 오는 12월 30일(금), 관보고시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변경·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21일(수) 개최되었던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지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21,173,154㎡이며,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지역 토지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됐다.

②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 완화 및 비행안전구역 변경 면적은 1,503,613㎡이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 건축물의 신축 금지에서 관할부대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하다.

③마지막으로,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지정 면적은 1,494,697㎡이며, 부대 경계울타리 내부 및 수역에 한해 지정하기 때문에 주민재산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상희 기자 u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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