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용 공개

  • 등록 2016.03.25 13: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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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의원, 공직 유관단체장 등 119명 공개, 1인당 평균 7억5천2백만 원 재산 보유


(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6년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 119명에 대한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2015년 12월 31일 기준)을 25일자 인천광역시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재산변동사항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시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군수, 구청장 등 50명의 재산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한편, 이번 시보에 게재된 재산공개 대상자 중 재산 증가자는 71명(59.7%), 재산 감소자는 48명(40.3%)이며, 평균 보유재산은 7억5천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0.08%(6십2만2천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주요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증가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장 수입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은 생활비 지출로 인한 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고 재산보유자는 인천시 정보산업진흥원 김상룡 원장으로 62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양구의회 민윤홍 의원 49억 원, 윤환 의원 45억 원 순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남구의회 양정희 의원으로 7억2백만 원이 증가했고,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남동구의회 전유형 의원으로 8억9천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올해 6월말까지 재산심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영재 기자 jae-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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