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뿌리 뽑는다…과징금 최대 2배·입찰 제한 확대

  • 등록 2026.04.23 1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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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00% 가중·자진신고 감면 축소…제재 실효성 강화
가격담합까지 입찰 제한 확대…반복 사업자 시장 참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자진신고 감면 축소, 입찰참가 제한 확대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민생물가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최근 설탕·인쇄용지 등 주요 품목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제재로는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전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인쇄용지 가격을 약 4년간 담합한 제지업체 6곳에 대해 총 3383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과 검찰 고발을 22일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2026.2.20 (사진=연합뉴스)


먼저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앞으로는 10년 내 담합을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 부과한다.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축소해 담합 유인을 낮춘다.

 

5년 이내 재발 시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 기존 규정에서,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담합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 감경 수준을 2분의 1로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담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기업에 내부 감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병행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송 제도도 개선한다.

 

단체소송을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담합 피해 입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도 강화된다.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 입찰에서는 가격담합 등 비입찰 담합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반복 담합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적으로 요청하고, 제한 기간도 최대 6개월씩 상향한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 반복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소관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대외적 공급망 불안정성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freeway1594@korea.kr), 경쟁정책과(kseun1228@korea.kr)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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