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골목형상점가 2개소 추가 지정…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 등록 2026.04.16 1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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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삼호동상가(어은로 일원)와 남구보건소사거리(돋질로·삼산중로 일원) 내 일부 구간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남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됐으며, 연초 7개소 지정에 이어 이번에 2개소를 추가 지정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각종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2개소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향후 골목형상점가 조직화와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함께 골목상권에도 실질적인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남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숨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해 지역 경제의 실핏줄이 건강하게 흐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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