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

  • 등록 2026.04.14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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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지방정부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정부 의지 표명 촉구”
◈ 4.14. 10:30 국회에서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해
◈ 그간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정부에 수 차례 건의했으나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법안 마련
◈ 이성권 국회의원을 대표로, 부산‧경남 국회의원 28명이 공동으로 발의, 주요 골자는 ▲파격적인 재정 분권 ▲자치 입법 및 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 자율성 극대화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의 전권 확보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회복 등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부산·경남 양 시‧도지사, 대표 발의한 이성권 국회의원과 부산에서는 조경태, 박수영 국회의원이, 경남에서는 정점식, 최형두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번에 발의한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으로 제안하였다.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8년을 목표로 한 통합에 반드시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 담긴 자치권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이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이성권 국회의원을 대표로, 부산‧경남 국회의원 28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주요 골자는 ▲파격적인 재정 분권 ▲자치 입법 및 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의 자율성 극대화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의 전권 확보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회복 등이다.

 

또한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법안이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시급성을 고려하여 법안을 우선 발의했으나, 이와 별개로 주민투표는 연내 실시를 목표로 하여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우리가 제시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원대한 여정에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문종덕 기자 lms5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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