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0조 5000억 상반기 신속 집행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 등록 2026.04.14 1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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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보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집행 계획]
26조 2000억 원 추경 최종 확정…피해지원금, 소득 하위 70%에 10만~60만 원
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나프타 수급 지원·농어민 부담 완화·K-패스 환급 확대 등
정책브리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편성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0조5000억 원 규모 사업을 신속 집행 대상으로 정하고 상반기 안에 85% 이상 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와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전체 추경 26조 2000억 원 가운데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잡고, 이 중 민생 체감이 큰 10조 5000억 원을 상반기 신속 집행 대상으로 분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추경의 큰 축은 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이다. 중동 전쟁 뒤 고유가와 고물가가 겹치며 서민 부담과 산업 현장 불확실성이 함께 커진 점을 겨냥했다.

 

신속 집행 구조…고유가 지원금은 27일부터 지급 시작

 

가장 먼저 체감될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을 더 받는다.

 

그 밖의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이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7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오는 27일부터 차등 지급한다. 사진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2026.4.14(ⓒ뉴스1)


지급 일정도 정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는 4월 27일~5월 8일 먼저 받고, 나머지 소득 하위 70% 대상자는 5월 18일~7월 3일 지급한다.

 

정부는 1회 지급 전 국고보조금의 80%를 지방정부에 먼저 교부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교통·문화 체감 사업도 '속도전'…산업 피해 대응도 병행

 

교통과 문화 분야 체감 사업도 속도를 낸다. K-패스는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하고, 영화와 공연 할인 지원은 5월, 숙박 할인 지원은 6월 시작한다.

 

긴급복지와 에너지 지원도 조기 집행한다. 긴급복지 예산은 이달 안에 지방정부 교부를 마무리하고,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와 액화석유가스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순차 지급한다.

 

산업 피해 대응도 병행한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은 유지하고,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이달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해 집행할 계획이다. 석유비축사업도 상반기 중 비축자금을 전액 출자해 수급 불안에 대비한다.

 

정부는 예비비와 지방교부세 등 14조 4000억 원도 별도 점검 범위에 넣고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과 민생 지원 핵심 사업은 현장 방문도 병행한다.

 

김민석 총리는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도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된다"며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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