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은 건설현장에 불가항력"…'책임준공' 연장사유 인정

  • 등록 2026.04.13 1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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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가항력 사유 유권해석…공기 연장·계약금 조정 허용
민간 건설현장도 책임준공 기한 연장 가능…금융부담 완화 기대
국토교통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7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통해 중동 상황 대응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동상황 건설기업 금융애로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8. (ⓒ연합)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 확약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업무 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범규준이 제정된 작년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문종덕 기자 lms5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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