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 등록 2026.03.27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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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0시부터 적용…선박용 경유도 포함
유류세 인하폭 확대…담합 등엔 엄정 대응
산업통상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동전쟁 이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27일 0시부터 적용됐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석유제품에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27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뉴스1)


2차 석유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리터당 1923원, 실내등유 리터당 1530원이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에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 7%→15%, 경유 10→ 25%로 기존보다 확대했다.

 

추가로 산업부장관이 국내외 석유가격 변동성,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해 2차 최고가격을 정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소비자단체·공공기관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여 주유소의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물량 흐름도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 시행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도 5부제 참여 등 에너지 소비 절약으로 위기 대응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15)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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