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 등록 2026.03.26 16: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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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본격 시행 중…기존에 제외했던 경차·하이브리드차도 포함
장애인·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 제외…민간 자율적 참여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기존에 제외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하고,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방법(위) 및 제외차량


그동안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관리를 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시행하는 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승용차 요일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 명 미만의 시군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장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의 차량에 한해 제외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승용차 운휴 요일을 선택하는 선택요일제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차량번호 끝자리로 운휴 요일을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만 시행한다.

 

한편 기후부는 이번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유연근무를 권하는데,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면 5부제 시행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민간에도 자율적으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통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에서 직원들이 차량 5부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6.3.25 (ⓒ뉴스1)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문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044-203-3981)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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