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관련 감사원 감사 종료, 市 감사 결과 수용

  • 등록 2026.03.17 1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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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11월 국회 요구로 감사 결정, 3.16. 감사결과 통보, ‘주의·통보’ 결정
- 총사업비 산정 적정성, 선박 건조 업체 선정 특혜 의혹, 속도 미달 등 감사
- 서울시는 감사 결과 수용, 조치 사항 충실히 이행하여 시민 신뢰에 부응

[서울/박기문기자] ’24.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한강버스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주의·통보’로 3.16.(월) 최종 통보되었다.

 

이번 감사는 한강버스 사업 추진 전반의 사실관계와 절차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① 총사업비 산정 등 비용편익 산출 적정성, ② 선박 건조계약 관련 특혜 의혹, ③ 선박 속도 미달 총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시 선박 건조비 포함 여부에 대하여, 시에서는 민간 주도의 내수면 수상대중교통 사업의 선례가 없어 철도, 공항 등의 지침을 적용하여 선박 구입 비용을 제외하였으나, 감사원에서는 지방재정법」등에 따라 선박 건조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하였다.

   

※ 주의 : 감사결과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기관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것

 

※ (서울시 주장) 도선 운영사업은 민간의 독자적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항 건설사업은 관련 지침상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시 항공기 구입 비용 제외함

 

또한, 2차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입찰 및 평가 절차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위법·부당 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박 속도 미달에 관하여, 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선박속도를 확정하기 어렵고 ‘25.2월 선박 인도 후 비로소 확인 가능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감사원에서는 향후 수상 대중교통 수단의 선박속도 등을 설정할 때에는 실제 달성 가능한 선박속도를 감안하여 운항 소요시간과 운항시간표 등을 조정하도록 ‘통보’ 하였다.

 

※ 통보 :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권고’보다는 자율성을 더 강조하는 사항

 

아울러,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의 불공정성 분야는 운영사업자 선정에 특혜 등 위법·부당 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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