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오늘부터 시행

  • 등록 2026.03.13 1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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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자, 3·4월 유종별 반출량 전년비 90% 이상
석유판매업자, 유류 과다 구입·판매 기피 행위 등 금지
재정경제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주유소를 방문하여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점검 과정을 살펴보며 국제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대응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3.6 (ⓒ뉴스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재경부는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오는 5월 12일까지 접수한다.

 

문의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0)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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