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빛의 위원회'는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 가운데 국회 본청에 촛불 그림의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고 있다. 2025.12.3 (ⓒ뉴스1)
'빛의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의견수렴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등기 우편 및 대면 접수 창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바,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한다.
아울러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속히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구체적 업무 계획과 '빛의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할 방침이며, 이후 세부 기준과 매뉴얼을 확정해 국민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대국민 공고를 진행한다.
한편 이번 위원회 설치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헌신과 용기 있는 행동이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 판결 등
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위대한 국민을 비로소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위원회를 통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12·3 비상계엄을 평화적으로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 전체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추천서에는 계엄을 저지했던 국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전례 없는 헌법적 위기를 비폭력적 시민참여로 극복한 글로벌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