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동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044-204-3312), 조사국 조사기획과(044-204-3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