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약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제도다.
이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개발하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인 부산항 신항 서컨배후단지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지난해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모두 185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항만시설별로 살펴보면 전기·신재생에너지 등의 기타시설이 82건(28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유통 42건(1206억 원), 하역설비가 17건(62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과 자동화 스마트 물류창고 건설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투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장기적인 국내 건설투자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만구역 내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시설 구축에 대한 민간투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항만개발 실수요자가 항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행정 처리 효율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051-773-5965)










